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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)

제5조제2항·제4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·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보유자 :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·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

2. 보유단체 :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. 다만,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.

3. 명예보유자 :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

②문화재청장은 제5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·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·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지정문화재"는 "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·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"로, "지정"은 "인정"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집행정지

대법원 2002.12.03 선고 2002루112 판례